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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청구 절차

by phoenix1024 2024. 12.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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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시민 안전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시민 안전 보험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신청 대상 및 청구 절차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의 피해를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주지 제한 없음

  해당 지자체에 주소만 등록되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 계약이 원천 무효입니다. 

 

보험료는 지차체가 "전액 부담"  (개인 부담 없음)

 

예) 길을 걷다 다쳤을 때, 버스에서 다쳤을 때, 화재, 재난, 교통사고, 상해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시민안전 보험

■ 보험금 청구 절차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51-3011)에 문의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이 가능합니다. 

 ※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로 피보함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신청 필요 서류

시민안전보험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회 

 

▷시민 안전 보험 조회 재난보험 24  https://www.ins24.go.kr  해당 지자체 시민안전

    보험 가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index

 

www.ins24.go.kr

 

▶거주 중인 지역에서는 어떤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가입 확인 방법

1. 재난보험 24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s24.go.kr

 

index

 

www.ins24.go.kr

 

2. 거주 중인 주소지 지자체 "선택"

 

3. 지도 오른쪽에 표시되는 해당 지역 "선택"보험대상, 보험기간, 보험약관, 청구방법,

   홈페이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보장 내용

 대표적으로 광역시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처 / 화재보험협회

※ 지자체 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지자체 별 확인 바랍니다.

■ 사고 사례(재난보험 24)

▷ 9월 26일 경로당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

▶ 인덕션 위에 냄비를 놓고 기름을 부어 놓았는데 불이 붙음.

▷ 스탠드형 에어컨 연결박스에서 화제로 도배지 그으름,에어컨 케이스녹아내림. 

▶ 풍수재손해: 바람에 같은 동 세대 베란다 유리파손 및 옥상지붕판손.

▷ 아기가 놀다가 출입문이 닫히던 중 충돌하여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

▶ 밤에 게시했던 현수막이 떨어져 밑에 있던 차량 천장 찍힘. 차주의 차량에 함께

      탑승중이였던 손년 딸이 놀라 병원 치료도 필요함.

▷ 경로당 방바닥에 물이 있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을 다침

▶ 나무거지가 떨러져서 텐트손상

▷ 양영장 이용고객 야영장 내 산책 중 뱀에 물려 119로 신고

▶ 공원 놀이터 조합놀이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아이가 떨어져 다침.

 

위 와 같이 여러 사고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여 시민안전보험 청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재난 지원금,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가입 여부는 재난보험 24( https://www.ins24.go.kr )

   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공제) 약관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항을 명시하였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체치 검토 '21.12.24.)

 

2.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후유장애"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애"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가입 여부는 재난보험 24

   ( https://www.ins24.go.kr ) 또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 제한되는 이유?

 

> 상법(제732조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 시민안전 보험이란?

※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공제)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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