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 다음날주터 180일(토. 공. 공유일 포함)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 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 정책센터 >
국민간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 > 구비서류 체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진료 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이내
◇ 지원 금액 : 연간 5,000만원 한도
※ 지원급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한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손실보험금 등) × 50 ~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미용, 성형, 특. 1인실 비용, 요양병원 의료비, 간병비, 도수치료, 보조기,
제승명 수수료 등.
※ 지원금액차감 : 타 기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산정기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 수준으로
4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환 기준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왜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총액이 연간 소득 20%
초과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합니다.
◆ 재산 기준의 경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경우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총액이 연간 소득 20%
초과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 - 1000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지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안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지원 기관 지적 목록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지원기관 지정목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묻는 질문
◆ 병원 지료 입원 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할 수 없나요?
> 입원 중에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공단에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 재산기준. 의료부담 수준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지로 결정되면 입원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3일 전)
단) 민간보험(실손형)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한 경우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