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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확대 지원 대상자 혜택 신청 하세요.

by phoenix1024 2024. 12.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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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 다음날주터 180일(토. 공. 공유일 포함)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 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 정책센터 >

국민간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 > 구비서류 체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진료 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수준 :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이내

 

 ◇ 지원 금액 : 연간 5,000만원 한도

 

  ※ 지원급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한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손실보험금 등) × 50 ~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미용, 성형, 특. 1인실 비용, 요양병원 의료비, 간병비, 도수치료, 보조기,

                       제승명 수수료 등.          

 

  ※ 지원금액차감 : 타 기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출처/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조회" 바로가기

 

산정기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 수준으로

4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환 기준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왜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총액이 연간 소득 20%

            초과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합니다.

 

 ◆ 재산 기준의 경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경우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총액이 연간 소득 20%

          초과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1577 - 1000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간 지사찾기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지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안서류 제출 등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지원 기관 지적 목록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지원기관 지정목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묻는 질문

 ◆ 병원 지료 입원 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할 수 없나요?

 

 > 입원 중에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공단에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 재산기준. 의료부담 수준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지로 결정되면 입원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는 3일 전)

 

   단) 민간보험(실손형)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한 경우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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