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급여 규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됩니다.
◇ 헬스장, 수영장 이용자: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시설 이용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을까요?
◇ 국민 건강 증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추가하여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 국민 체육 활성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 내역 보관: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확대의 의미와 기대 효과
◆ 건강 증진: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 체육 활성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 체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 활성화: 헬스장, 수영장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정부24: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구독료, 영화 관람료(이하 '문화비')의 소득 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됨.
도서 구입비·공연 티켓비는 ’ 18.7.1. 사용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 19.7.1. 사용분부터, 신문 구독료는 ’ 21.1.1. 사용분, 영화 관람료*는 '23.7.1. 사용분부터 적용됨.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율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ㄷ,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신문, 영화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및 영화표**를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와 국세청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자로 확정하고 이들 사업자 명단 등의 현황 검색서비스 제공
** 영화표는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한 표만 해당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종이), 영화표를 구매(개인 간 거래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 제출 가능한 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함
따라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
지금 바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고, 건강과 세금 절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 읽어 주셨서 감사합니다. <<